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0. 결정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에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ʻ선택적 복지제도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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