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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31. 결정

선택적 복지 허용 범위

임금복지과-3648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카드를 도입할 경우 자기계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허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식당, 병원, 주유, 대형할인점(마트), 백화점을 허용 업종으로 설정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복지카드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시기 바람. - 다만, 자기계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과 관련 없는 경마장마권, 유흥비, 복권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출퇴근 유류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따른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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