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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 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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