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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복지 운영 시 지나간 월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 바, - 근로자 개인이 복지항목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확인 후 복지사업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영수증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복지항목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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