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관계법제과-1656
요지
A, B 노조가 서로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 사측이 둘 다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 중에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반수 노조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사측에서 노조측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간다 할 것임. - 따라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다만, 어느 노조도 노동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관할 지방관서에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을 위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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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