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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요지

1.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간다 할 것임. - 따라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다만, 어느 노조도 노동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관할 지방관서에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을 위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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