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요지
• (질의1)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는? • (질의2)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ʼ)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 -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질의2)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div
관련 해석례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