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
요지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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