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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4. 10. 결정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해석례 전문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 상 ‘교원’에 해당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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