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