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0. 12. 결정
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78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영교도소 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민영교도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 일부가 준용되는 등의측면이 있으나, 민영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교도소가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일부 적용받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영교도소 직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부처(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