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 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상이하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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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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