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31. 결정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860
요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상이하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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