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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25. 결정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

퇴직연금복지과-3553

해석례 전문

파산선고 결정의 효력은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파산선고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없어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점, 마찬가지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에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결정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소멸된 파산선고 결정을 이유로 지급한 체당금은 「임금채권 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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