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0. 21. 결정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3559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