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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16. 결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271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시,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ensp; -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ensp;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ensp;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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