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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8. 11. 결정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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