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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0. 17. 결정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

퇴직연금복지과-3779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 의 사유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적법한 해산 방법 및 절차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 99년경 우리사주를 전부 인출하여 실물주권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ʼ16.10.현재 799주 남아있으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 10여년 이상 우리사주조합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 임원 및 조합원이 없고, 조합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 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해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없는 경우 해산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장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다면 자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해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ʻ공탁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을 정리한 후 기타 해산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합 존속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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