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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

요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해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해산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장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다면 자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해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탁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을 정리한 후 기타 해산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합 존속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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