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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음.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이 되어 투자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이 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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