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3)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 사업의 폐지를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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