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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3. 2. 결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1577

요지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

해석례 전문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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