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요지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