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어려우나, 사업의 종류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특례 조항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된 업종을 판단하되,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사업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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