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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해당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 인사· 회계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가 조직 · 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 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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