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19. 결정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산업보건기준과-3642
요지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 상 역(曆)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月), 연(年)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 를 적용하여 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이라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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