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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상 역(曆)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月), 연(年)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여 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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