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3. 결정

ʻ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917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