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3. 결정
ʻ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917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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