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24. 결정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5

요지

당 재단은 지역 주력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해 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음 ‒ 각 연구소는 해당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동 연구소의 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에서만 근무하면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에 해당하여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ldquo;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rd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연구기관에는 &ldquo;기업 또는 부설의 연구기관&rdquo;도 포함됩니다.이 때 &ldquo;연구기관&rdquo;은 &ldquo;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rdquo;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귀 질의의 &ldquo;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rdquo; 및 &ldquo;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rdquo;가 &ldquo;부설 연구 기관&rdquo;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 구체적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각 연구소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귀 질의의 연구소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ldquo;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rdquo;만 예외에 해당되므로,‒ 모든 연구원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