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연구기관에는 “기업 또는 부설의 연구기관”도 포함됩니다. 이 때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설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및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가 “부설 연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 구체적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연구소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소가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예외에 해당되므로, - 모든 연구원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