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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17. 결정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25

요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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