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6. 8. 결정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요지

▶ 3개 노동조합은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각 노조를 2015.2.16.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ʻ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ʼ(이하 ʻ대통합합의서ʼ라 함)를 체결하였음. ▶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각 노조는 2015.3.27. 각 조합별로 기존 조합의 해산 및 신설조합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명: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 찬반투표)하여 3개 노조 모두 70% 이상 찬성하여 통합찬성을 가결하였음. ▶ 위 조합원 투표는 아직 신설합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재차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음 각 노동조합에서 ʻ대통합합의서ʼ에 따른 조합원 통합찬반 투표에 따라 이미 통합결정이 났는데도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가 필요한지 여부 신설노조 설립 후 찬반투표결과 신설노조 설립이전 찬반투표(통합찬성)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시 법적효력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노동조합법 ʼ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을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10조 에 따른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ʻ신설노조ʼ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ʻ신설노조ʼ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