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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1. 결정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가능 여부

노조 68107-452

해석례 전문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 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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