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신설노조'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설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신설노조'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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