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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1. 12. 결정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과-4704

요지

3개 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필지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로써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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