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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 결정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요지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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