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요지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