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 시작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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