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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13. 결정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산업안전과-3681

요지

<현장 개요> ∙ 착공일자: ‘20.2.11 ∙ 총 공사금액: 1,800억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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