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05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 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 」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남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남북회담 사료’의 분류・정리・DB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고, ‒ 그 과정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민감한 보안 자료이므로, 취급자는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자료취급인가를 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회담사료’는 기록 매체 형태가 다양하여 일관된 정리・분류 능력이 있어야 하고, DB 구축을 위한 메터데이터 입력 시 남북회담의 분야별 이력에 대한 인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북한학과 출신으로 채용되었으며,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회담사료’를 분야별・형태별로 분류・정리할 수 있는 숙련도와 DB 구축 시 필요한 속성 정보의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남북회담사료를 분류・정리하고 DB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귀 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업무가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 입력 등 행정・사무 보조적 업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