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남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남북회담 사료’의 분류·정리·DB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고, - 그 과정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민감한 보안 자료이므로, 취급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자료취급인가를 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회담사료’는 기록 매체 형태가 다양하여 일관된 정리·분류 능력이 있어야 하고, DB 구축을 위한 메터데이터 입력 시 남북회담의 분야별 이력에 대한 인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북한학과 출신으로 채용되었으며,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회담사료’를 분야별·형태별로 분류·정리할 수 있는 숙련도와 DB 구축 시 필요한 속성 정보의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남북회담사료를 분류·정리하고 DB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귀 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업무가 일반적인 자료의 정리, 입력 등 행정·사무 보조적 업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