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인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등 사무를 관장하는 귀 부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귀 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은 해외 공관을 통해 채용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시설(안가,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국경지역 등에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며, 진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기도 하는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는 외교·안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재외 공관의 일반적인 행정원의 업무와 구별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 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할 때 ‘북한이탈주민 관리요원’이 수행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안전 보호, 신속한 국내 이송지원, 수용시설 관리, 북한이탈주민 교육 등은 국가의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와 긴급한 업무 처리 경험 등은 특수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