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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1. 12. 결정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74

요지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하여 부 내・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 」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분석・발표한 정보를 검색・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 이렇게 수집・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 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기간제법 」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할 사업・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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