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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16. 결정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근로복지과-2658

요지

학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에 대하여 (1) 방학기간 2달을 빼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또한 실제 근무한 10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답변 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중 방학기간(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68207‒608호 1998.3.31., 근로기준과‒2495호 2005.5.4.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규약이 정하는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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