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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 결정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임금복지과-47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DC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이 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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