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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5. 결정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임금복지과-50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ensp;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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