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35
요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질의1)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함)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에 해당되어 2년을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호, ’10.2.2.)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해석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함 (질의2) 한편, 기간제법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해당하는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공공부문 내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 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기간 제한의예외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그에 따른 추진지침에서는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귀 부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결정된 사항이기도함(「복지정책사업 등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 요청」, 건강증진과-4752호, ’12.11.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안내」, 아동권리과-4981, ’12.12.24.) (질의3)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시기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조기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4)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반복․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형성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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