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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귀 질의 내용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을 기초로 판단될 문제라고 보여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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