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