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 동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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